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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K바이오헬스 국회포럼 [기증 인체조직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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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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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 확대 속 윤리·안전성 논란
서영석 국회의원-건소연, 제15차 국회 K-바이오헬스포럼...관리·감독 체계 및 제도 정비 요구


[헬스컨슈머] 최근 사체에서 추출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증 인체조직의 사용 원칙 재정립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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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사진 가운데)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금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5차 K-바이오헬스 포럼’을 개최하고, 기증 인체조직의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주 건소연 감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건소연이 주관하였으며 한국소비자연합과 대한인터넷신문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포럼에서는 기증 인체조직이 미용 시술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안전성을 위한 대규모 임상시험 검증 필요성, 기증자 및 환자 고지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임상 검증 없이 시장에 진입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 구조,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재 시술 실태, 사체 사용으로 인한 K-뷰티 혐오감 조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이날 서영석 의원은 “재생의학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으로 인체조직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를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이 이어지며, 이에 걸맞은 법적·윤리적 기준과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도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인체조직의 유통과 가공, 사용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체조직 활용의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성·윤리성·안전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 포럼을 찾은 김영진 의원은 “소속 위원회가 다르긴 하지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안이라 참석했다”라며 “인체조직이 조사와 연구를 거쳐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윤리성과 활용 기준, 기증자의 의사 존중 등 여러 민감한 쟁점이 맞물려 있다”며 “이 같은 사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 또한 참가하여 힘을 보탰다. 백의원은 “K-바이오와 K-뷰티 산업이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도 공공성과 윤리성을 함께 갖춘 제도 운영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관련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법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바이오헬스센터장)가 ‘기증 인체조직 활용의 현실과 과제’를, 이동한 건소연 부총재가 ‘기증 인체조직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동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현행 제품들이 인체조직법에 반하고, 국제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및 보건당국에 인체조직법에 미용 목적 사용 금지 명문화, ▲인체조직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체계로 편입, ▲시장에 유통되는 인체조직 제품에 대한 즉각적 전수 점검 및 행정 조치 ▲기증자·피시술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 문제는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규제 지연과 입법 공백에서 국민은 위험에 노출되며 기증자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인체기증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체 조직 미용 목적 사용의 명확한 금지와 실효적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적 결단과 규제 당국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한 건소연 부총재는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약 70%가 사체 유래 스킨부스터 시술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다수는 원료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인식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은주 건소연 부총재(약학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유병욱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국제의료단장, 김희선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임상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김영선 건소연 부총재, 이유리 HTU 글로벌홀딩스 대표 등이 참석해 인체조직 미용 사용 금지 및 인체조직 관리 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병욱 교수는 인체조직이 기증을 통해 확보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기기나 의약품과는 다른 윤리적 기준과 관리가 요구되며, 미용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부족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기록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치료 목적의 포괄적 동의를 기반으로 기증된 조직이 미용 제품의 제조에 활용되는 경우, 기증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제품은 20명 규모의 임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학문적 기준에서 충분한 근거로 인정받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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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왼쪽부터 발제자Ⅰ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바이오헬스센터장), 발제자 Ⅱ 이동한 건소연 부총재, 토론자 유병욱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국제의료단장, 좌장 정은주 건소연 부총재, (이하) 토론자 김영선 건소연 부총재, 이유리 HTU 글로벌홀딩스 대표,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임상우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이유리 HTU 글로벌홀딩스 대표는 “기증 인체 조직의 이용은 의료윤리의 핵심인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원칙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 인체유래 조직을 ‘최소조작’과 ‘동종사용’이라는 기준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이 기준을 벗어나면 의약품 수준의 허가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인체 기증조직의 사용에 있어 국내에서도 엄격한 기준 설정이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건소연 부총재는 메디컬 산업의 기본은 윤리임을 전제하는 가운데 “기증된 시신으로 미용제품을 만들거나 미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K-뷰티의 오점이 된다”며 “정상적인 미용제품 개발이 평균 5년에서 10년에 걸친 연구개발과 수십-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엄격한 기준하에 검증절차를 받아야 하나 인체조직 주사제품의 경우 체내에 직접 주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위험성이 상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에 참석한 공직 관계자들의 발언도 화제를 모았다.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장 임상우 과장은 "식약처도 미용 목적에 인체조직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서두에서 입장을 밝히며 "현재 미용목적 광고 금지 등을 고민하고 있고,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입법이 진행될 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의 김희선 과장 또한 "발제자 분들이 너무 잘 이야기해주셔서 이번 기회로 또 많이 배웠다"라며 "본래 법의 취지는 환자 치료에 그 중심이 있었고, 미용이라 하더라도 암수술로 제거된 유방의 재건 정도에만 그쳤다"며 현 상황이 인체조직법의 본래 취지와 벗어나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는 또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국회 보좌진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필요 시 인체조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을 종합병원으로 설정하든가, 시술 행위자와 목적을 통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토론에 이어 제언에 나선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김철민 교수는 “시신과 인체 조직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난치성 질환의 치료·연구·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숭고한 행위”라며 “이 같은 자원이 미용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기증 문화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증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건강한 기증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좌장을 맡은 정은주 건소연 부총재는 “전반적인 토론의 바람은 기증 인체조직의 윤리적 이용과 더불어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서라면 합리적인 규제 즉, 제도권 안에서의 검증과 검증을 통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는 데 집중되었다”며 “오늘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바람이 반영되는 제도적 개선의 노력을, 그리고 국회는 법적 개선의 노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포럼을 주관한 임상규 건강소비자연대 회장은 “기증 인체조직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자원인 만큼, 활용 목적과 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영수 이사장은 “오늘 이 토론의 진정한 해법은 국회와 언론의 협조 아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전개되는 가운데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정부당국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