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조직의 미용 용도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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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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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의 미용 용도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취지 악용하는 인체조직 미용 목적 제품과 생명의 존엄 기만하는 반(反)사회적-탈(脫)의료적-비(非)윤리적 파렴치 행위!
우리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최근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의 “스킨 부스터” 등으로 제품화되고 시술되어 생명 구제라는 의료 정신을 일탈하는 동시에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파렴치한 상술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미용 시술의 트렌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생명 구제라는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목적으로 기증한 인체조직을 기증자(고인)와 기증자 유족의 취지를 무시한 채 국민 건강상의 안전을 도외시함은 물론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악용함으로써 한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와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단단히 짚어 나가고자 함이다. 인체조직의 기증은 화상, 창상 등 질환 치료 목적의 공공성 기조 위에서만 비로소 기증의 목적과 이에 의한 활용이 성립된다.
이처럼 인체조직이 ‘환자의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이식되는 행위로 정의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를 미용 목적, 즉 상업적 시술의 소비재로 전용한다는 것은 기증제도의 사회적 신뢰와 더불어 기증자와 유족의 뜻을 근본적으로 흔들 뿐 만 아니라 선의에서 비롯되는 인체조직 기증 문화의 가치를 크게 실추시켜 기증문화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불신을 야기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심지어는 법망을 피하고자 해외에서 인체조직을 각국 공장에서 수입, 제조한 후 유통시키려는 등, 관련 기업이 법규의 사각지대를 공략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조직의 유래가 어느 곳이든 인체기증이라는, 숭고한 가치는 동일하게 소중하며 결코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태로의 비화는 결과적으로 중증 화상, 창상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기증된 인체조직을 활용한, 절실한 치료의 기회마저 박탈하게 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비극마저 초래 할 것이다. 또한 관련법규 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악용되는 무분별한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시술은 ‘불완전한 안전성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점까지 낳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사를 통한 피부내 주입 즉, 침습적 활용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이에 쓰이는 제품은 반드시 의약품,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한 제품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제품은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미용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취득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에 우리 건소연은 이러한 관리 공백을 방치하고 법망을 우회하게끔 야기한 정부와 더불어 입법 공백을 방치한 국회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년 9월 이미 인체조직의 미용성형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식약처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현황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기관의 다짐과 입장을 비웃듯, 유관업체들은 지금도 보란듯 연일 과장-허위광고 일색인 마케팅과 판매촉진에 열을 올려 이들 업체의 매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 상장된 관련 업체들의 주가까지 치솟는, 기막힌 실정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규제당국은 이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진행 상황을 공유-공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2026년 연구용역 공모에도 관련 제품과 제도에 관계된, 구체화된 내용이 없음이 확인됐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여긴다. 국회 또한 국정감사 이후 명확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회색지대에서 이러한 탈법적 사업모델이 확장되는 환경을 조성한 데에 따른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길 바란다.
관련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재할 규정과 관리-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현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인체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침습 주입하는 유통·교육·시술·판촉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
규제산업인 제약바이오 및 뷰티 산업에서, 이러한 상황의 방치는 국내 규제수준이 국제적 조화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적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K-바이오와 K-뷰티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전 세계에 진출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브랜드에 피해를 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 피해는 산업 전체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태로 까지 번질 것이다. 최근 26년 2월 기사에 따르면 대만의 위생복지부 또한 피부 분말 주사제형은 본래 규정 상의 ‘인체조직’이 아니고,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용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판매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수행을 최소한의 필수요건으로 천명한 바 있음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건소연은 규제당국과 입법기관, 관련기업들에 아래와 같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기증자,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헛되지 않게 하고 이어서 닥칠 국가적 오명과 산업적 위기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 다 음 -
1. 복지부와 식약처는 기존 입장대로 ‘피부 내 침습'을 전제로 하는 기증된 인체조직 관련 제품의 피부 내 주입을 중단시키는 긴급 행정권을 발동하고 이의 유통·광고 및 교육·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한 제재조치를 취하라!
2. 국회는 고귀한 기증인의 본래 의도 및 기증물이 사용될 수 있는 치료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체조직의 목적 외(미용) 사용과 법망을 우회하는 수입·유통, 침습적 시술 유도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해 달라!
3. 관련 기업은 “법의 경계선”을 비집고 넘나들며 교활한 사업의 기회로 삼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어지럽힌데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4.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체조직을 피부미용 용도로 악용하는 제품의 시술을 거부하고 이들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관련 기업은 물론 이를 피부미용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5. 모든 언론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에 집중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며 윤리적 차원에서 관련 제품의 사용을 우리 국민 스스로 자제해줄 것을 계도하는, 홍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6년 2월 25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